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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손해사정사 피해자가선임가능*세종독립손해사정사

세종자동차손해사정 2019. 7. 27. 19:16

#손해사정사 선임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개선

 

[금융감독원 2019.06.12일 보험업법 개정발표]

 

보험금 산정을 위한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 권한이 강화됩니다.

 

손해사정 위탁 및 선임 관련 기준을 

보험협회에서 마련하는 근거를 

보험업법 감독규정에 신설(19.6.12 규정개정 및 시행)

 

소비자를 울리고 있었던 손해사정사제도

어떻게 개선될까~?

자동차보험의 보상문제로 수 많은 민원이

발생 되어 왔고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손해사정사제도 도입의 근본 취지를 보험사들은

이용하여 왔단 말인가~?

 

보험사 마음데로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형태

보험회사 직원과 다를 바가 무엇인가~?

하는 소비자의 원성이 심하고

업무의 전문성,효율성을 내세워

대형 손해보헙회사들은 손해보험 자회사를

운영하는경우 보험회사 직원이 아닐까요~?

 

보험사는 손해사정 업무내용에 따라 손해사정 

업체에 위탁계약으로 보상을  하여 왔습니다

 

"보험계약자,피해보상청구권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보험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손해사정사 수임료를 직접 지불하겠다는데

원칙상 보험료에는 손해사정에 대한 비용까지

포함 되었다고 볼 수가 있답니다

 

상법* 등에 따라 손해사정은 보험사 본질적 업무이나, 

계약자가 원할 경우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 가능(비용부담은 별개)

 

2019년 하반기에 여러 과도기를 거쳐 

세부실무지침이 나올 것 같습니다

 

-보험소비자를 위한 좋은제도가 만들어지길-

 

 

 

                            -금감원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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