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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05월01일 금감원보도자료_#격락손해확대보상 #경미수리비 #대차료 보험약관 개정 *차량손해사정사김덕현

세종자동차손해사정 2019. 4. 30. 08:51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 2019년05월01일 시행]

 

단, 대인배상 책임은 시행일자와 동일 하지만 

대물배상은 사고를 야기한 가해자의 보험 가입 일자

기준으로 책임 개시 됩니다

즉, 계약 일자가 

2019년 05월 01일부터 책임 개시 되는 

보험 가입부터 개정 약관을 적용 합니다

 

그 동안 예고한 

자동차보험 보상 약관이 2019년 04월 30일

금융감독원에서 공시한 주요 골자 입니다

 

차량손해 및 대물배상 편 입니다 

 

#시세하락손해 [격락손해]보상 확대

#외장부품, 경미사고 부품교체 대신 복원 수리비 지급

#대차료 현실화 

 

출처: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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