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전손처리 VS 잔존물대위
자차전손처리와 대물전손처리
전손보험금을 수령하면 사고난차는
누구의 소유가 될까~?
전손처리란~?
자세히 알아보기 :cafe.naver.com/sejong01022960555/17
단,
미수선수리비+잔존물매각대금
= 차량가액 또는 시세보상
이 경우 보험사가
손해절감 및 합의를 하기위한
임의전손,확대전손에 해당 하므로
법적해석이 애매모호한 상태 입니다
중요한 것은
수리비예상액이
가액(자차기준)
시세(대물기준)를 초과 하지 아니할 때
미수선수리비를 받고
잔존물은 내가 직접처리 할 수
있습니다
이런경우
전손보험금이 아닌
분손보험금으로
보험사는 잔존물대위권을 행사 할 수
없답니다
내가 직접
더 좋은가격에 팔 수 있다면
피해자는 손해를 줄이기위해
어떤 방법을 선택 하여야 할 까요~?
보이지 않는 피해 들들~~우우
전손보험금으로 다른차를 살 수가 있을까요
이것저것 들어가는 비용들 ~~어쩌라고
보험업법에는 이득금지의 원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법조문 해석
1.보험자대위의 개요
보험회사가 보험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손실을 보상해주고, 피보험자가 가지는 보험의 목적이나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인보험에서는 원칙적으로 보험자 대위가 인정되지 않으나, 손해보험계약의 경우 보험회사는 이득금지의 원칙에 의하여 보험약관에 따라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위권은 크게 잔존물대위와 청구권대위로 구분이 됩니다.
2.보험의 목적에 대한 보험자 대위(잔존물 대위)
보험의 목적이 전부 멸실된 경우에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보험회사는 그 보험의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데 이것을 보험목적에 대한 보험자 대위라 한다.
가. 권리 취득 요건
보험목적의 전부 멸실, 보험금의 전부 지급
나. 권리 이전 효과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전부 지급한 때로부터 보험의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보험자 대위로 인한 목적물에 대한 권리이전의 시기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가 아니고 보험금액을 전부 지급한 때이다.
3.제3자에 대한 보험자 대위(청구권 대위)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손해배상 청구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데 이것을 제3자에 대한 보험자 대위라 한다.
가. 권리 취득 요건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겨야 한다. 여기서 제3자의 행위라 함은 불법행위 뿐 아니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보험금액의 일부를 지급하여도 그 지급한 범위 내에서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 권리 이전 효과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로부터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가 보험회사에게 이전된다.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보상할 보험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관련법령
상법 제681조(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
보험의 목적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는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자가 취득할 권리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이를 정한다.
민법 제399조(손해배상자의 대위)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당연 채권자를 대위한다.
전손, 미수선, 잔존물매각, 격락손해
법무법인 차량손해사정사 김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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