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전손사고의 종류]
SNS 및 일부 자동차 관련 사이트에
작성된 글들 100% 인정 하시면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답니다
자동차보험 사고 보상
과거의 지급 기준을 듣고
현실처럼 인정 하시면
큰 낭패를 보실 수 있답니다.
보험약관은
수시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전손사고 보험약관상 종류
1.차량손해[자차]기준
#자차절대전손
전소[화재] / 대파로 수리불능 / 도난등등
#자차추정전손[경제적전손]
수리비 예상액이 차량가액을
초과 할 때 차량손해[자차]는
차량가액기준표상의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평가 합니다
차량가액 기준표란~?
보험개발원에서
1년을 4분기로 나누어 3개월마다
평가 합니다
최초 신차 가격에서 경과 기간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산정한 금액
즉 기계적으로 평가된 금액 입니다
[중고차 시세 하고는 달리 합니다]
즉, 주행거리,사고유무,차량상태,성능등은
전혀 고려 하지 않습니다.
보상한도는 사고가 발생한 날짜를
기준으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차 신차전손확대특약 가입시
신차 출고 후 최초 보험가입
6개월 이내 사고는 4개월마다 하락되는
차량가액의 변경을 적용 하지아니하고
가입당시 가액을 적용 합니다.
최고보상한도 즉, 차량보험가액을
적용 합니다
"자차보험의 신차전손확대특약"은
수리비가 가액의 70%를 초과 할 때
수리를 하지 않아도 100%보상을 받는 답니다
단,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SNS , 기타 사이트에서 이 부분을 두고
수리비가 시세의 70%-80% 되면 전손처리"
어처구니 없는 말들 입니다.
이 것은
미수선수리비보상과 잔존물매각을 하는
보험회사의 보상방법을 하는 말들이
확대 된 것으로
사안에 따라 케이스바이 케이스 입니다
2.대물배상[피해차]기준
#대물 절대전손
수리불능,전소[화재]
#대물 추정전손
수리비가 중고차 시세 평가액을 초과 할 때
"경제적전손" 이라고도 합니다
즉, 경제적 가치가 없다는 뜻 입니다
# 임의전손
이것은 보험업법 및 "보험금 지급 약관"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보험사에서는 왜~~??
피해자가
수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발생이 되는 데요
수리비 예상액이 시세를 초과
하지 아니할 때 보험사에서는
미수선수리비+잔존물가액 = 보상 한도액
이것을 보험사에서는
"임의전손" 이라고 합니다
잔존물 평가액는 일부 보험사가
운영하는 자체 경매 사이트를
이용하여 최고 낙찰가로 합니다
문제점
첫째경매에 참가하는 입찰자는 수리 후 판매 마진을 생각해서
경매 수수료를
공제하고 입찰 금액을 제시 합니다
결국 피해자의 보상 금액은 줄어 들지요
둘째
미수선수리비 지급은 엄연히
전손 개념이 아닌 분손 개념 입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지급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분손도 전손도 아닌 애매모호한
보상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전손"처리 한다며
간접손해(랜트비,교통비)는 전손사고
보상기준으로 "10"일간만 인정하고
등.취득세 지급을 거부 하는 사례등등
이것은
분명 "분손"개념으로 보아야 한다고
사료 됩니다
간접손해는 약관 상 30일을
인정하여야 한다은 소견 입니다
세째
미수선수리비는 보험금으로 집행되므로
보험사의 손해액이 됩니다
잔존물매각 대금이 높을 수록
보험사는 손해를 덜 본 다는 뜻 입니다
피해자가 미수선수리비,잔존물가를
각각 물어보면 어떻게 할까요~?
네째
미수선수리비를 정확히 고지를
하지 않는 보험사~?
피해자가 사고난 내차는
내가 처리 할테니
미수선수리비를 얼마 지급 할 수 있나~?
주문하면 우왕좌왕 ~ 이런 저런 핑계로
지연 시키고 산정하는 데도 신뢰성이
떨어 지는 것은 왜 일까~?
"전손"이 "분손"으로 바뀌는 과정으로
당장
간접손해(랜트,교통비)가 늘어 나게 되죠
보상 담당자의 미수선수리비 산정 또한
정확하고 공정한 손해사정 일까요~?
"임의전손"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보상금의 내용을
정확히 알아보지도 않고 하자는 데로
그냥 한다면, ~~~~~~~~~~~~~~?
보험사가 제시한 중고차시세평가를
그냥 그대로 인정 한다면,~~~?
여기저기 물어 보지만
어지럽고, 헷갈리고,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답답할 때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먼 훗날 후회가 없습니다
전직 손보사 보상직원
수리, 전손, 미수선처리 비교분석 유리한 보상
사고차매입매각, 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
[로펌의 독립손해사정사 김덕현]
전화상담 : 010-2296-0555, 1599-2028
카톡채널상담 : http://pf.kakao.com/_xkmLsxb/c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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