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락손해승소판결 속속
[수리비가 시세의20%가 안될때 판결]
대법원은 (2018다300708)
원고의 손을 들어 주었답니다
2017년에 격락손해를 통상손해로
인정해 보상해줘야 한다 던
대법원 판결들의 재확인
(2016다248806, 2016다245197)
신차출고한지 얼마 안되어 피해를 당하여
수리비는 해결이 되었지만
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는 보험회사에서
보험약관 상 지급기준을 두고 보상을 거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경우가 많이 늘고
있답니다
금감원에서는 보험약관 개정을 한다고 하는데
보험약관 상 지급기준은
계약자와 보험사 당사자 얘기지
피해자하고의 약속은 아니죠~
사고이력이 남아 무사고차 대비 시세가
떨어지는 것은 시장의 상황~
새차가 손상된 것도 분한데
사고당한 후 내 몸 아픈것보다
손상된 내차가 더 스트레스 팍팍~
새차같은 중고차
사고로 차값은 떨어진다고 하지
보험회사에서는 보험약관 상
수리비가 시세의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한푼도 안준다고 하지 ~~열 ~~열
설령 보상하여 준다고 해도
중고차 시장의 가치하락 폭에 터무니가 없다던데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요
방법은 있습니다
소액이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소액사고라도 방법은 있습니다
“승소확률 무료분석”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권리위에 잠자는 자 구제받지 못합니다.”
#격락손해소송절차
패소, 비용, 스트레스~NO,NO
법무법인 차량손해사정사 김덕현
사설감정평가서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유의 하세요~~!!
상담 : 010-2296-0555, 1599-2028
카톡채널상담 : http://pf.kakao.com/_xkmLsxb/chat#
#격락손해소송방법, #격락손해승소사례, #시세하락손해보험약
#시세하락손해보상, #격락손해소송비용, #격락손해골조사고
#격락손해보험약관, #격락손해소송절차, #격락손해소송방법
'car- 격락손해 > 격락손해-판결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격락손해소송 대법원 승소 판결 사례*차량손해사정사김덕현 (0) | 2017.12.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