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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당차 나의 차는 누구의 권리인가 전손, 분손 차이는

세종자동차손해사정 2021. 5. 13. 16:39

자동차사고 전손, 분손의 차이는~?

 

전손처리 오해와 진실 제14

(전손,분손차이)

 

안녕하세요~

다년간의 노하우로

자동차정보와

자동차보상지식을 공유하여 드리는

자동차보상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전손, 분손의 차이를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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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보상

전손처리, 분손처리

그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전손이란~?

 

교통사고로 자동차가 손상되어

수리비예상액이

자차인 경우 차량가액

대물배상의 경우 중고차시세를

현저하게 초과하는 경우와

 

수리가 불가능 할 경우입니다

대파사고

화재로 인하여 전소된 경우입니다

 

#분손이란~?

수리비예상액이 가액 또는 시세를

초과하지 아니하여

수리가 가능하며 가액 또는 시세의

일부를 보상 받는 것입니다

미수선처리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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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손처리는 여러 가지로

복잡하여 더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차량손해(자차전손)

대물배상(피해차전손)의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대물배상의 경우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대물배상 전손의 유형을

더 자세하게 나누어 보면

 

 

추정전손(경제적 전손)

수리비예상액이 시세를

현저하게 초과하는 경우 입니다

 

절대전손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로

대파사고, 화재로 전소된 경우입니다

 

 

대물배상 임의전손

확대전손이라고도 합니다.

보험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험사가 합의용으로

만들어 낸 용어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보험사는 수리 할 경우 보다

임의전손 처리를 하게 되면

손해를 확 줄이게 됩니다.

 

 

보험사는 사고차(즉 잔존물)

잔존가치(즉 경제적가치)평가는

공매사이트에 게시하여

최고가 낙찰대금을 잔존물가액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보험사는

피해 차의 시세를 정해 놓고

잔존물매각대금 + 수리비예상액

+기타 합의금을 합하여

시세로 끼워 맞추어 합의를 유도

하게 됩니다

 

 

임의전손처리를 할 경우

보험사는 손해액을 확 줄이게 됩니다.

 

차량대금만 놓고 본다면

 

수리비예상액이 1000만원

잔존물매각대금 300만원

보험사는 700만원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되지만

 

수리를 할 경우

수리비 1000만원이 나가야 합니다.

 

 

임의전손처리를 하게 되면

 

 

보험사는 좋겠지만

나는 어떻게 될까요.~?

 

 

그 돈으로 동일차종을

쉽게 구할 수 있느냐

 

그 동안 차에 이것저것

들어간 돈은 어디로 어쩌라고.~?

 

 

분쟁의 쟁점 중 가장 심한 것은

 

 

1.렌트비, 교통비는

전손처리 기준10일을 한도로 주겠다.

 

2.취등록세는 없다

전손처리로 내차를 가져가서

팔았다면 당연히 줘야 하지 않느냐

 

보험사는

분손 매각이라 취등록세는

없다고 할 경우 소비자는

어지럽기 시작 합니다

 

소비자는 헷갈려서 보험사를

불신하기 시작 합니다

 

임의전손은

모순 덩어리입니다.

 

보험사는

자기들 입장만 생각하지

피해를 당한

소비자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비자는

서서히 열 받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분손 매각의 경우

 

잔존물은

보험사의 권리인가

나의 권리 인가~?

 

엄격히 따진다면

분손의 경우

내차는 나의권리입니다

 

분손의 경우

보험사는 전손처럼

잔존물대위권을 함부로

행사하는 것은 적법한 행위가

아닙니다.

 

나의권리이면 어쩌란 말인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처음 사고를 당하면

보험사의 생소한 용어와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정말 답답한 노릇이죠.

 

이럴 경우

직접 보험사를 상대 하려고

SNS, Media로 학습하려고 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의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로

손해를 한 푼이라도

줄여 드립니다.

 

 

자동차보상쌤

수리, 전손, 미수선합의를

비교분석하여 유리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주의)

 

보험사 하자는 데로

따라 하지 마시고 상담을 주십시요

 

내차를

보험사가 인터넷에

잔존물매각공매로 올리겠다고 하면

동의하는 것은 신중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상담을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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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사고로

곤경에 처하였다 하더라도

용기 잃지 마십시요

은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인도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상담을 주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공감 하시면

좋아요, 구독은 사랑 입니다.

고맙습니다

 

 

#전손분손차이

전손, 미수선합의, 사고차매입매각견적, 격락손해

법무법인 차량손해사정사 김덕현

전화상담 : 010-2296-0555, 1599-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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