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상 간접손해 보험금
#휴차료보상 지급기준 일람표 개선이 필요
안녕하세요~
다년간의 노하우로
자동차정보와
자동차보상지식을 공유하여 드리는
“자동차보상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휴차료’ 보상지식in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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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차량은 사고를 당하면
수리기간에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생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보험사의 휴차료보상으로는
대부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휴차보상을 잘 받는 방법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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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차료보상에 대한 약관을 살펴보면
- 보험금 지급대상은
사업용자동차로 건설기계를 포함하여 사고로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손해 입니다
- 인정기준액은
◉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휴차기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별 휴차료 일람표 금액에
휴차기간을 곱한 금액 입니다
인정기간은
수리하는 경우
수리가 완료될때 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수리하지 않은 경우
수리가 불가능하여
폐차하는 경우에는 10일을 한도로 합니다.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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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의 휴차료 보상은
현실성과 거리가 먼 것이 사실입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에 휴차료 지급기준
일람표가 차종별로 명시 되어 있는데
2011년10월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보험사는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9년 감사원은 금감원에
‘휴차료가 현실과 맞지 않아 보험금이
과소 지급되는 사례가 있다“ 며 개선을 권고했고
이에 금감원은 2020년 관련 작업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보험사의 휴차료보상에 불만이 많은데
보상을 잘 받는 방법을 몰라
“자동차보상쌤”에
상담을 많이 주십니다
여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드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입과 지출 증빙자료가 없어
안타까운 경우도 많습니다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보험사에 휴차료 일람표 기준액보다 많은
실 손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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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보상을 잘 받으려면
수입과 지출증빙 자료가
매우 중요 합니다
상담을 주시면 보험사로부터
피해보상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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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사고로
곤경에 처하였다 하더라도
용기 잃지 마십시요
“길”은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인도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상담을 주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공감 하시면
좋아요, 구독은 사랑 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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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차료 보상상담
전손vs미수선합의 비교분석, 사고차매입감정, 격락손해
법무법인 차량손해사정사 김덕현
전화상담 : 010-2296-0555, 1599-2028
카톡채널상담 : http://pf.kakao.com/_xkmLsxb/c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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