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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92조 , 침수차 대체 취등록세감면

세종자동차손해사정 2020. 8. 4. 18:49

침수차량 취등록세 감면 받으세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92(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1) 천재지변, 소실, 도괴(倒壞),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종전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거나

새로 건조, 종류 변경

또는 대체취득한 선박의 톤수가 종전의 선박의 톤수를

초과하는 경우 및 새로 취득한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의 가액이 종전의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의 가액(신제품구입가액을 말한다)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복구를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는 경우

2. 선박을 건조하거나 종류 변경을 하는 경우

3.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대체취득하는 경우

 

 

(2) 천재지변, 소실, 도괴,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기계장비의

말소등기 또는 말소등록과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을 복구하기 위하여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신축 또는 개축을 위한

건축허가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0.12.27.>

 

 

(3)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이러한 대체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을

받을려면 필수서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더 보기 : https://youtu.be/Cvf58IQP2F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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