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상실무 경력자의 이야기
이득금지원칙이란~?
보험의 종류
대분류
-인 보험 (생명보험, 교육보험)
-손해보험 (자동차보험,화재보험....다양)
부당이득금지원칙은
실 손해를 보상 한다는 의미로
손해보험에 주로 있습니다
보험가액(보상한도),
가치평가를 할 수 있는
물건 등에 적용됩니다
인 보험에는~?
사람을 값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인 보험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상품이 다양해지면서
일부 중복보험에 대하여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득금지원칙이 있는 이유
*손해본 만큼만 보존한다는 취지
*도덕성 위험 배제
예) 중복보험 가입
자동차보험은
하나의 보험사만 가입
합니다
중복보상이 안되기 때문 입니다
예를 들자면
화재보험사고 발생 시
건물의 경제적 가치평가
가액이 1억인 경우
A 보험사에 1억 가입
B 보험사에 1억 가입
화재로 전소되었을 경우
A, B 보험사에서
각각 1억씩 보상을
받게 된다면
화재사고로 1억의 이득을
보게 됩니다
도덕적 회의로
고의사고, 보험사기 등이
증가할 수 있고
손해보험의 근간을 흔들며
범죄자를 양성하는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재 사고가 발생하면
(초과보험, 중복보험, 일부 보험)을
손해사정사가 평가하여
손해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중복보험 가입 여부가
요즈음은 전산 네트워크로
확인이 됩니다
위의 화재사고 보상처리는
(A 보험사 5천 / B 보험사 5천)
실 손해 1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비례보상이라고 합니다
근거법령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 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동차보험에서
이득금지원칙을 운운하는 것은
이것을 기초로 하여
보험업법(약관)에 명시한
내용입니다
보험사가
요즈음 최고로 골치
아파하는 것이
자동차사고
미수선수리비산정입니다
민원과 분쟁이 많습니다
하루속히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비자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
사회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자동차보험이 발전하려면 방법이
무엇인지~~
자동사 사고
미수선수리비에 대한 의견
사고로 내차의 손상이 심하여
수리해서 타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수리비가 수리비 예상액을
초과하여
추정 전손보험금을
받는다 하여도
무사고, 유사한 자동차를
손해 없이 쉽게 구매할 수
있을까요~?
자동차 배상책임에서
현물보상이 아닌 현금보상을
주로 하게됩니다
미수선수리비산정은
수리를 하지 아니할 경우
수리비로 예상되는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견적서는 견적서입니다
대부분 작성자의 주관과
소비자의 요구사항이 반영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조심스럽게 우려 합니다
제작사 서비스센터 견적서
일반정비공장의 견적서
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서
객관성이 중요 합니다
SNS, 미디어 일부사이트에서는
서비스센터 견적의 ~%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난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실이 아닌 오해입니다
몇~%라고 단정을 짓는 것은
저울질하는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보험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수리비가 얼마가 나오던
서비스센터에서 수리하세요
소비자의 속사정은 이렇습니다
서비스센터에서 수리 시
수리기간입니다
심지어 대기차가 밀려
2-3달 예상이 된다는 말을
듣고 랜트를 한다고 합시다
약관에서는 수리 시30일간
렌트비를 주겠다고 합니다
초과되는 것은 어쩌라고~
또 랜트카를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된다면 2중 3중으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서비스센터에서 수리를
하려고 하는 것은 왜일까~?
특히 수입자동차의 경우
순정부품 교환여부
도장재료,기술력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와
수리 후 운행하다가 수리부분에
하자가 발생되었을 경우
A/S 문제 때문에 서비스센터를
찾게 됩니다
미수선처리가 필요한 경우
*수리 하기 싫을 때
*서비스센터에서 수리를 할 수 없을 때
*수리비로 예상되는 금액을 보상받고
알아서 수리하거나 매각할 경우입니다
여기서 보험사에서는
부당이득 금지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미수선수리비를 받고
부당이득을 챙기지 않을까~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디까지가
실 손해인가~?
사고차를 수리헤서
타기 싫은데
미수선수리비를 받고
사고당 한차를
내가 판다는데~
정비공임수가 문제로
말썽이 나게 됩니다
서비스센터 견적의
정비공임수가를
인정하지 않고
보험사가 정한 수가를
적용하여 합의를 하려고
하기 때문 입니다
보험사는
미수선처리를 받고
부당이득을 보지 않을까~?
소비자는
사고 난 차를 보기가 싫어서
손해를 보고 처분한다는데
미수선처리 보상금을 두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보험사가 미운 것입니다
물론
악의적인 소비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여러사람이
피곤하게 됩니다
선의의 피해자
구제를 받을 수 없을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보험사 VS 소비자
손해사정, 합의대리가
필요 합니다
옛말에
흥정은 붙이고 싸음은 말리
라는 말처럼
손해사정&합의대리를
처리 할 수 있는 사람은
양손에 무기를 쥐고 대응하기
때문에 유리 합니다
보험사도 소비자도
덕이 될 수 있는 길을 찾는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해결하여
사고 악몽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빨리 복귀하는 것이
현명 합니다
사고를 당한 후
고약한 보험사, 고약한 담당자를
만나면 감내할 수 없는 스트레스로
화병이 납니다
이럴 경우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저가 물어서 물어서
혼자 가려하지 마시고
동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손, 미수선처리, 잔존물매각, 격락손해
법무법인 차량손해사정사 김덕현
전화상담 : 010-2296-0555, 1599-2028
카톡채널상담 : http://pf.kakao.com/_xkmLsxb/c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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