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모델별 요율차등화 제도는
- 계약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 자동차제작사의 설계개선 노력을 반영하여
-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를
- 도모하고자 2007년 4월 도입함
- 제도도입 당시에는 11개 등급으로
- 보험료를 차등화 하였으며,
- 2010년 4월 21개 등급,
- 2014년 1월 26개 등급으로 확대함
-
※ 차량모델별 요율은 보험회사별 자율적용 - 차량모델별 등급조정은
- 손해율과 부품가격 변동 등을 반영하여
- 분기별로 실시함
- (매년 1월, 4월, 7월, 10월)
※ 신모델의 경우 자동차기술연구소에서- 충돌Test와 손상성·수리성 평가*를
- 통해 등급 결정
- 손상성·수리성 평가등급은
- 1등급~26등급(26단계)으로 구분되며,
- 등급이 높을 수록(26등급에 가까울수록)
- 차량의 저속 충돌시 손상성·수리성이 우수함을 의미함
- 평가등급은 차량의 손상성 및 수리성을 반영한
- 심도지수
- (충돌평가, 부품평가, 공임평가, 도장평가 반영)와
- 차량의 손해율을 반영한 빈도지수에 의하여 결정됨
- 차량의 심도지수
- (손상성 수리성 반영)는 각 모델별 충돌특성,
- 부품가격,
- 작업시간공임 및 도장공임을 평가하여 산출됨
- 충돌평가는 RCAR 기준 15km/h 경사벽에 대한
- 전/후면의 충돌시험으로 인한 손상성 및
- 수리성의 특성을 지수화함
자동차 구입시 차종별 등급 알아보기~
보험기술연구소 자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