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선처리VS#잔존물매각 피해자의 하소연은~?
[미수선수리비보상, 랜트비, 등취득세, 격락손해]
전화상담
저기 세종자동차손해사정 입니까.~?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담료는 무료 인가요~?
네, 편하게 말씀 하셔도 됩니다.
재차가 사고를 당 했는데요
상대 차 100% 과실입니다
사고당한 차는
벤츠 E300 익스클루시브
등록일자가 17년 09월 입니다
그동안 사고도 없었고
작은 스크레치도 전혀 없었습니다.
주행은 약 29,000Km 정도 이구요
사고수리견적이 3,900만원 입니다
보험사에는 화가 치밀어 올라
수리고 나발이고 똑 같은 차로
물어 달라고 했는데
수리비가 시세를 초과하지 않아
전손처리는 불가능하고
수리비견적하고 사고차를 팔아서
시세에 맞추어 준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랜트는 미수선수리 보상 이므로
10일만 인정 하는 것이 전부라고
안내를 받았는데
이게 맞나요.~?
그리고 다른 차를 사게 되면
부대비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또 다른 보상은 전혀 없나요~?
네, 고객님
상담 잘 주셨습니다.
제대로 임자를 찾아 오셨습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여기저기 헤매다보면
스스로 지치게 됩니다.
우선, 사고당시 차량사진을 전송하여
주시면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어이쿠~ 충격이 엄청 심했군요.
대부분 다친 몸 보다
내차를 더 걱정하시게 됩니다.
고가의 차량으로 보상을 받는데
대부분 어려움을 격고 있답니다.
미수선수리비는
수리처 견적서를 참고하여 담당자가
수리비예상액을 손해사정한 금액입니다
잔존물가액은
일부 보험사에서는 자체 공매사이트에
매물로 올려 지정된 회원사들로부터
최고가 입찰가를 조사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고당한 차의 잔존물가치평가
입니다.
전손사고처리 중 경제적 전손을
말씀 드리면 수리비예상액이
시세를 초과 했을 때 추정전손리라고도
합니다
현재, 고객님의 보상 안내는
보험사에서 분손처리를 전손에 준하여
보상하는 것으로 안내가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을 보험사에서는
“임의전손,”확대전손“이라는 표현을
보험사의 문제점은
분손처리 인지 전손처리인지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하다는데 있어
피해자는 고통을 받고 있답니다.
분손VS전손 보상은 방향이 다릅니다.
미수선수리비VS잔존물매각대금을 놓고
저울 질 하는 꼴이 되는 경우라고
어떤 분들 말씀을 하세요.
가상으로
고객님의 보험사 제안을 보면
담당자가
시세를 4,200만원으로 평가하여
미수선 3,200원
잔존물 2,200만원
합 계 5,400만원
시세 4,200만원을 한도로 보상
한다는 내용이 됩니다.
보험사는
미수선 3,200만원을
지급을 하지 않고
[시세4,200 - 잔존물2,200]
= 보험금 2,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뜻 입니다
잔존물대금은 보험사 거래처에서
별도로 입금 하게 됩니다.
보험사는 민법741조
부당이득금지 원칙을 명분으로
이런 내용을 제안 하게 됩니다
글쎄요.
부당이득의 범위가 ~?
만약 약관 상
전손으로 본다면
직접손해 : 차량시세+등취득세+간접손해(랜트)
간접손해 : 10일을 한도로 보상
분손으로 본다면
직접손해 : 미수선수리비+격락손해
간접손해 30일을 한도로 인정
*보험사마다 담당자마다
미수선처리 시 격락손해를 준다 안준다
심지어 간접손해를 10일을 30일간을
한도로 한다 말도 탈도 많답니다.
이정도면 보상흐름에 대한 설명이 되셨나요.
네, 알 듯 말 듯 하지만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내용이 복잡하고 많네요. 제가 방문 할까요~?
네, 그러면 더 좋습니다.
~~~~~~~~~~~~~~~~~~
방문상담내용 및 보상받은 내용은
다음편에~계속~미수선수리비VS잔존물가액 2부
전손, 미수선, 잔존물매각, 격락손해
법무법인 차량손해사정사 김덕현
전화상담 : 010-2296-0555, 1599-2028
카톡채널상담 : http://pf.kakao.com/_xkmLsxb/c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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