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락손해 5년초과 보상이 안된다는데
전화상담~~!! 여보세요~
저기~ 격락손해 상담을 드립니다
제차는 BMW 520 D 입니다
최초등록일자가 2014년07월05일
주행거리는 약 65,000KM 입니다
중고시세는 약 2,500만원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방 100%과실 사고 입니다
견적이 120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
제차가 5년이 경과된 차량으로
격락손해보상을 못해 준다고하는데
답답 합니다
사고일자는 2019년07월20일 입니다
5년15일 경과 되었답니다
너무 억울 합니다
제가 이 차를 팔고 다른차를 구매 할려고
사고이전에 중고차시장의 딜러분과
대차하기로 진행을 하고 있었고
다음 날 인도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고내용을 자세히 얘기했더니
무사고차 대비 사고차로 이력이
남게되어 시세가 많이 떨어질 것이라고
하며, 대차조건을 지킬 수 없다고 합니다
사고차 매입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잠이 안옵니다
네, 그 심정 잘 압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년식이 5년 초과 되었다고는 하나
중고차 시세가 2,500원 정도 되므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답니다
보험약관으로 안되면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격락손해전자소송 또는 변호사 위임처리로
가능 하십니다
희망을 가지시고 이미 사고는 발생 되었고
수습과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보험약관은 보험사와 계약자간의
약속이지 고객님과의 약속은 아닙니다
보험이 공익사업 이라고는 하지만
고객님 혼자 감내하기에는 너무
가혹 하다고 생각합니다.
1200만원 견적에는 수입차 특성 상
부품 견적금액이 많은 비중을 차지 합니다
중요한 것은 골조(뼈대)부위 손상이 동반
된 수리가 있는지 여부 입니다
수리가 완료 된 다음에 격락손해감정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 주시면 더 자세하게
진행방법,비용,격락손해 예상금액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고객님~~!!
희망, 자신감, 간절함이 있다면
꼭 이룰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요~ㅎ
“승소확률 무료분석”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권리위에 잠자는 자 구제받지 못합니다.”
#격락손해소송절차
패소, 비용, 스트레스~NO,NO
법무법인 차량손해사정사 김덕현
사설감정평가서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유의 하세요~~!!
상담 : 010-2296-0555, 1599-2028
카톡채널상담 : http://pf.kakao.com/_xkmLsxb/c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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