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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달라진 도로교통법 음주단속강화 자전거음주단속시행*차량손해사정사김덕현

세종자동차손해사정 2019. 1. 2. 15:50

2019 달라진 도로교통관련법규

 

안녕하세요

차량손해사정사 김덕현입니다.

2019달라진 도로교통법규

알아 봅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2의 윤창호법이 시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
음주운전 세 번 이상 적발되면 1년 이상·3년 이하 징역

이나 500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 벌금형

오는 6월부터는 두 번만 적발돼도 2년 이상·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2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면허가 취소됐을 때

3년간 면허 재취득을 제한하는 결격기간 적용 기준도

음주운전 3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달라집니다.

음주 사망사고 결격기간은 5년으로 늘어납니다




고령운전자[75세이상]사고 증가로

면허 갱신주기 및 적성검사 주기가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짧아졌습니다.
두 시간짜리 교통안전교육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교육에는 안전운전에 필요한 기억력과 주의력 등을

진단하는 인지능력 자가진단이 포함됩니다.

진단 결과 치매가 의심되면 간이 치매검사를 하거나

정밀 진단을 해서 운전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어린이집 통학버

오는 417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운행을

마친 뒤 반드시 탑승 어린이 확인 장치를 작동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20만원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차안에 어린이 혼자 두는 경우 위험에 노출

이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자전거 사고 급증

 

 자전거 음주운전

절대 아니 되옵니다.

2019음주단속이 법제화 되었습니다.

 

 

추가정보

자전거로 횡단보도를 건널 때

타고가면 운전자로

내려서 끌고 보행자로 된다는 사실,

보험처리 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횡단보도 사고 시

운전자VS보행자

보험처리 시 엄청난 차이

반드시 내려서 안전하게

끌고 가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교통안전 행복한 사회로

행복한 가정~~^^

순간의 잘못으로 불행을

자초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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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차량손해사정사 김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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