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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전자소송[나홀로소송] 안타까운 사연*차량손해사정사김덕현

세종자동차손해사정 2018. 12. 9. 20:19

[#격락손해보상 #격락손해소송 #격락손해전자소송 #차량감정평가서] 

 

 

 

격락손해전화상담내용 안타까운 사연들

 

 

 

안녕하세요? 

제차는 K9인데요

수리비가 1300만원정도 나왔구요

수리해서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보험사 대물 담당자가

차량시세가 1500만원 나오고

수리비예상액이 1300원 정도 예상 되므로

수리해도 된다고 하여

수리를 했습니다

 

 

 

격락손해는 차량이 최초등록일자로부터 

2년 초과되어 보상금 지급 기준이 없다고

하였답니다

 

여러 사이트를 보고 

나홀로전자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차량감정평가를 해야된다며

100만원을 요구하여 송금하였습니다

 

법원 차량감정결과 

차량시세가 1250만원이고

수리비가 1300만원 이므로

격락손해배상금은 없다는 

통보를 받고 황당하여

손해사정사님께 상담을 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답답한마음에~

 

에고,

격락손해전자소송을 하시기전에 

상담을 했었다면

고통 과 스트레스 또한 비용을 

낭비하지 아니 하셨을텐데

 

차량년식이 2년을 초과하여 

보험약관상 보험사로부터

한푼도 받지 못하셨군요

 

년식이 2년 초과되어도 격락손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단, 꼭 전문인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몇푼 아끼려다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답니다

 

고객님은 

하나만 알았지 둘,셋은 모르셨답니다

 

법원감정사는 수리비가 

시세를 초과 하므로 격락손해는 

없다는 사실

 

물건의 가치 1250만원

총 수리비가 1300만원

물건의 가치이상은 배상책임이 

발생 하지 않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은

 

직접손해 : 수리비+운반비+격락손해

간접손해 : 랜트비, 교통비, 영업손해 

 

격락손해는 직접손해이며 수리비가 

이미 시세를 초과하므로

배상책임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의점

내차 시세와 수리비가 나오면

꼭 전문가와 상담을 하셨다면~~

 

안타깝습니다만 

방법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시세 - 수리비 = 차액

요안에서 격락손해 청구를 하는데

차띠고 포띠고

실익성을 따져봐야 된답니다

그래야

지금 같이 안타까운 일이 없을 겁니다

 

튜닝도 시세에 꼭 반영 하여야 한답니다

그방법은 전문가 보상경력자와 

상담이~중요

 

세종자동차손해사정은 

무료 상담 입니다

전문가도 나름나름 입니다 

보상경력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뿐인 내편입니다~ㅎ

 

잠시 얼마 후 또또~~

똑같은 내용으로 전화 하신 고객님

아우디 A6 고객님도 ~~쯧쯧

"아는길도 물어서 가라"는 

옛말이 생각나네요

 

 

 

“승소확률 무료분석”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권리위에 잠자는 자 구제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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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소송절차

패소, 비용, 스트레스~NO,NO

 

사설감정평가서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유의 하세요~~!!

 

 

수리, 전손, 미수선처리 비교분석 유리한 보상

사고차즉시처분방법, 격락손해, 영업용차량휴차보상

 

법무법인 차량손해사정사 김덕현

전화상담 : 010-2296-0555, 1599-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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