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은 생명선이라고 합니다
운전자는 운전에 몰두하느라 차선의 색이나 모양을 정확히 볼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선의 종류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봅니다
흰선차선 "동일방향 주행 차선"
흰색차선은 황색선에 비하여 경고의미가 없지만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내용은 알아야 하겠습니다
편도2차선 이상의도로에서 동일 방향으로 나란히 주행할 경우의 흰색차선
점선일때만 차로변경이 가능하고
실선일때는 차로변경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점선 : 차선변경가능
실선 : 차선변경금지
좌점선 우실선 : 좌에서 우로 차선변경 가능
우점선 좌실선 : 우에서 좌로 차선변경 가능
복 실선 : 차선변경 절대금지라는 강력한 의미 입니다
*원할한 교통소통 및 극히 위험 구간이 아닐경우 점선이 있지만
터널 , 다리,등은 위험 구간으 대부분 실선 입니다
황색중앙선 "반대 차선으로 주행" [생명선]
실선 : 차선 침범 일시적 가능
복선 : 차선 침범 절대금지
점선 : 차선 침범 일시적 가능
좌우점선 실선 혼용 : 점선에서 실선방향으로 일시적가능
*황색 중앙선 사고는 11대중과실로 반의사불법죄로 피해자의 선처와는 별도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안전운행은 가족 사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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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차량손해사정사 김덕현
전화상담 : 010-2296-0555, 1599-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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