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히스토리에 전손이력이 있는 중고차 구매*세종자동차손해사정
전손사고처리 오해와 진실 제5편(전손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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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손사고처리란~?
그 의미는
“전부손해”라고도 하며
자차처리(차량가액)
대물배상(시세평가액)
그 전부를 차량대금으로
보상받는 경우입니다
■ 자동차 전손사고의 종류
1.절대전손
수리불능, 전소(화재), 도난(자차)
2.추정전손(경제적 전손)
수리비예상액이 사고시점의
차량가액, 시장의 시세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경제적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수리를 하지 아니하고
전손사고처리를 하게 됩니다
3.임의전손(확대전손)
보험회사에서
수리비 예상액이
차량손해(차량가액)
대물배상(중고시세)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이며
수리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
보험사에서
잔존물가액 (사고난차 매각대금) 을
평가한 후
잔존물매각대금과
미수선수리비(수리비로 예상액)를
합하여
(차량가액 , 시세)를
지급하여
전손보험금이라는 명분으로
처리하는 합의용
용어 입니다
자동차 전손검사란~?
보험사에서
임의전손으로 처리된 사고 차가
매각되어
인수자가 수리 후
자동차검사를 받는 것을
의미 합니다
전손검사는
아무나 하지 못 합니다
지정된 업자가 존재 합니다
사고 차를 수리하여
안전상에 지장이 없는지
검사를 받아야 명의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일부 SNS에
전손사고 처리 차량이
불법으로 다닌다며
전손사고 차를 수리할 경우
자동차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오해입니다
오래전에 전손검사 제도가
시행되었고
카히스토리(보험사고이력)에
“전손” 이력이 남게 됩니다.
중고차매매 시 시세평가에
반영이 되어 저렴하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중고자동차 구입 시
성능점검표, 카히스토리에
전손이력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임의전손처리의 경우
소비자는
보험사에 미수선수리비를
잔존물 인수업자에게 매각대금을
각각 받고
이전서류를 해주는 것입니다.
보험사의 잔존물매각에 대하여
언론에서 세금 문제로
이슈가 되어
요란했던 과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보험사는
임의전손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고
잔존물매입 업체에서 환수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의문점을 가지고 상담을
주시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보험사처리 받은 임의전손 수리차
“전손검사“는 안전검사 입니다
자동차보상실무경력자
자동차보상쌤의~^^
진솔한 이야기 ~~
전손, 미수선처리 상담
법무법인 차량손해사정사 김덕현
전손, 미수선처리, 잔존물매각, 격락손해
법무법인 차량손해사정사 김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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